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집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강 모 피고인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신상정보공개 10년, 10년간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나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