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4.3 특별법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와 4.3 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자료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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