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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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었지만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처리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 시작 전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하기도 했었지만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큰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결국 4.3 평화재단이 진상조사를 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열흘만입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원 방안과 특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재심이 추진되고 배보상의 경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등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큰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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