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49억원에 달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강 모 피고인 등 19명에게
징역 2년에서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5살 김 모피고인 등 10명에게
징역 1년에서 4년 6월을 선고하고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5천여 차례에,
피해금액도 4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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