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선원 초과 운항 화물선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20 13:59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목포를 출발해
오늘 오전 제주항에 도착한 6천 톤급 화물선의
선장과 화물차 기사 등 네 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화물선에는 정원을 세 명 초과한 1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화물차 기사 3명은
여객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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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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