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내달 2일부터 실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21 13:2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필기시험의 경우
경찰서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첫째주 토요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방문 접수 후
하루에 두차례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은
이호동의 조종면허시험장이나
도두동의 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이뤄집니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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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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