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서 아동 성추행 40대 '징역 7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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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8살 여자 아이를 골목길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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