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사소한 문제로 상대를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 서귀포시내 모 도서관에서 과거 열람실 사용 문제로 욕설을 하자 자신을 고소했던 피해자를 불러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3년 만에 다시 찾아간 도서관에서 피고인의 언동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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