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예비 초등학생 2명의 행방이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2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해외 출국 기록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명은 가족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한 내역은 확인했지만 해당 아동 부모와 연락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취학 연령이 된 아동을 입학시키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