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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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인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지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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