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몹쓸짓을 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7월 가출한 여중생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은 물론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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