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한걸음 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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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제정된 제주 4.3 특별법은 그동안 진상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위령제 참석, 국가추념일 지정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나 피해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3특별법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과거사 문제해결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이 주는 의미를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등 214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그리고 2000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명하며 제주 4.3 특별법은 비로소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작업을 거치는 동안 1만 4천 500여명이 정부로부터 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사과에 이은 위령제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추념일 지정, 문재인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과 사과 등 오랜시간 어둠에 묻혀 왔던 제주 4.3은
하나둘 밖으로 나오며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제주 4.3 추념식)>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나마 명예회복을 한다며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고 연좌제에 묶여 변변한 직업 없이 어려운 나날을 보내온게 바로 4.3 희생자와 유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희생자로 인정하고 공식사과한 만큼 뒤늦게나마 이제는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의 개정은 단순히 제주의 문제로 국한되는게 아니라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한국전쟁을 전후한 대한민국 민간인 학살 과거사 문제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여야는 물론 기재부와 법무부, 행자부 등 범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룬 만큼 진상조사에서부터 희생자 선정,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제주 4.3 특별법의 사례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4 ~ 5만으로 추정되는 희생자가 결정되면 4.3 특별법의 선례를 밟게 될 겁니다. 4.3 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라는..."

그토록 오랜시간 숨죽여 왔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달래고 4.3의 완전한 해결의 길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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