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어도 또 다시...줄지 않은 불법 광고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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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면서 가로등 등에 붙여진 현수막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데요.

현수막을 비롯해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광고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이도동의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가로등에 소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을 걷어내자 가로등에 붙어있던 전단지가 보입니다.

주변에는 불법 광고물들이 잔뜩입니다.

운동시설 전단지부터 마트 광고까지.

큰 길가에는 떡하니 대형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일부는 바람에 현수막이 찢겨 나뒹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한쪽에 각종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제거하고 있지만 어느새 또다시 불법 현수막이 등장하곤 합니다.

붙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공공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치는 상황.

특히 사유지에 설치하는 광고물 또한 불법이지만 이를 철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주시가 정비한 불법 광고물은 8백 1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만 4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김승민 / 노형주민센터 주민자치팀>
"(단속이나 처리)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유지의 경우, 사유지에 건 현수막들도 분명히 옥외 광고물 법상으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진입해서 강제 집행하는 건 별개라서.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제거를) 강제집행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요."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판치는 불법 광고물에 도심 미관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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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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