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일부 조정…5인 집합금지 유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3.01 13:1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오늘(1)부터 14일까지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되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며
실외 골프장의 라커룸과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경우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