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 오후 1시 45분쯤
한라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긴급 이송해야 한다는 요청이 해경으로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70대 환자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 비행장으로 이송했으며
대기하던 소방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해경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된 환자는 모두 2명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고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여성 정 모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짐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제주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하겟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10도 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제주도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은 12에서 13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교육행정직 선발 인원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선발인원은 교육행정직 20명, 사서 1명, 기록연구 1명 등 4개 직렬에 모두 23명입니다.
전체 선발인원 중 장애인 2명, 저소득층 1명을 구분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로 필기시험은 6월 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동시에 실시합니다.
오늘 제주는 낮부터 차차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은 12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2일) 아침 7시 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 인근에서 SUV 차량이 도로 옆 화단을 들이 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가 수습될 때 까지 출근길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기념영상,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고 송을선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이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원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제주도민 모두가 의병이라며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도민과 함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각급 학교의 신학가 내일(2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191곳 중
81%인 155곳에서 전교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합니다.
123군데 유치원도 모두 전체 등교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을 비롯해 나머지 36곳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제주지역 누적 환자수는 57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28일) 하루 동안 모두 564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오늘 오전 11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누데 어제(28일) 하루동안 3명이 퇴원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는 25명,
자가격리 인원은 448명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오늘(1)부터 14일까지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되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며
실외 골프장의 라커룸과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경우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