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건더넌 초등생 친 운전자 금고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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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고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여성 정 모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짐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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