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무도장과 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콜라텍과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적용대상을
기존 24개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