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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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기소되고 불과 두달 만에 또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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