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3.30 11:30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 하루 올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저녁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이뤄집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저공해조치 완료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업장이나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