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과 호텔 9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한달동안 제주시 지역 골프장과 호텔, 세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곳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들은 대형보일러 등을 이용하면서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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