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 4천여 대는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업단지에 있는 레미콘 공장.
골재와 모래 야적장에서 나오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건설 기계나 트럭은 운행 전 반드시 바퀴나 차량 세척을 받습니다.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김효봉 / 제주시 환경지도팀장>
"사업장 모래나 골재의 적정 야적 상태 그리고 세륜시설이나 스프링클러 적정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됐습니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항만 주요 도로에서는 매연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매연 농도를 색으로 표시한 검사표와 비교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용원 기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도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운행 제한 명령을 적용받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차량은 3만 4천여 대.
시내 46곳에 설치된 공해 저감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7억 원을 투입해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차량 수 천대가 적발됐습니다.
추가 확인을 거쳐 운행 제한을 위반한 공해 차량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승민 / 제주도 미세먼지저감팀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54개 CCTV를 통해 찍히고 한국환경공단이 제외 차량이나 유예 차량 외에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차량 명단을 보내오면 제주도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동에서도 공공기관 차량과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당일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비슷한 농도를 유지할 때 발령됩니다.
제주에서는 황사 경보가 발생한 올 해 첫 발령이자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 이후 네 번째 저감조치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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