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처벌 일반재판 '재심'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3.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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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3 재심 재판에서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등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명예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며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4.3 발발의 도화선이었던 1947년 3.1절 집회에 대한 일반재판 재심 절차가 추진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덕면 창천리의 오남진 할아버지.

항일운동가였던 장진봉의 사위입니다.

장진봉 어르신은 1947년 3월 1일 관덕정에서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가 열렸을 당시 안덕면 집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집회를 주도한 일이 불법으로 간주돼 옥고를 치뤘습니다.

<오남진 / 장진봉의 사위(85)>
"나라 법이 그렇게 돼서 무서웠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한 일도 다 풀어주는데…."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도민은 1천 800여명.

이 가운데 3.1절 집회 또는 발포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회부된 도민은 3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당국이 적용한 혐의는 무허가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미군정 포고령 위반.

이 같은 법 해석이 70년 넘은 지금 시점에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학 / 장진봉의 외손자>
"3·1시위 사건에 대해 의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는…."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47년 3월 1일, 그리고 3월 10일 총파업 관련해 재판받은 분들이 240명이 넘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 재심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특별재심으로 개시 절차가 완화돼 한층 수월해지는 덕분입니다.

<임재성 / 4·3 재심 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뤄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도민연대와 일부 유족은 다음달 중 법원에 3.1절 집회 관련 재심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4.3 발발의 도화선인 3.1절 집회가 재심 절차를 통해 새로운 평가를 받고 명예회복을 이루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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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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