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어촌계 자격 양도 보상' 직불제 쳇 시행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4.01 09:43
제주시광 서귀포 양 행정시가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는 고령 해녀신디 보상금을 지원는 직불금 제도를 체얌으로 도입염수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조업 경력이 10년 넘는 만 예순다  이상 이른다  미만 해년디양,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 경우 행정시로부떠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천백십 만 원을 받을 수 싯수다.

양도된 어촌계원 자격은 만 쉬은다  이하 후대 어업인신디 넹겨줄 건디양 어촌계 고령화 문제 해소광 신규 해녀 증가 뜬 효과도 실 거 닮은게마씸.



[표준어] '어촌계 자격 양도 보상' 직불제 첫 시행

양 행정시가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하는 고령 해녀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조업 경력이 10년이 넘는 만 65살 이상 75살 미만의 해녀로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할 경우 행정시로부터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1천4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도된 어촌계원 자격은 만 55살 이하 후대 어업인에게 넘어가게 돼 어촌계 고령화 문제 해소와 신규 해녀 증가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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