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출입 멩부에 '외 멧 멩' 작성민 과료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4.08 09:51
거리두기 단계광 관계읏이 코로나19 방역을 위 기본 방역 수칙이 강화뒈엿수다.

경난 식당광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관행적으로 대표  멩만 수기로 일름을 는 방식이 금지되곡 이용객 전원이 QR코드 또는 수기로 출입 멩부를 작성여사 니다.

만약이 위반민 업주신딘 300만 원, 이용객신딘 개인당 최대 10만 원의 과료를 물릴 거렌 암수다.

경곡 유흥 시설광 콜라텍, 홀덤펍 등은 수기 멩부 작성이 안뒈곡 반드시 전자 출입 멩부로 작성여사 덴 암신게마씸.



[표준어] 출입명부에 '외 몇 명' 작성하면 과태료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관행적으로 대표 한 명만 수기로 이름을 적는 방식이 금지되고 이용객 전원이 QR코드 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객은 개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은 수기명부 작성이 불가하고 반드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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