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엉뚱한 약물 투여 간호조무사 금고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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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약을 투여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9년 3월 대장내시경 시술 준비 과정에 다른 약물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인 35살 여성 A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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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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