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모 호텔 앞에서 이유없이 행인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또 다시 폭력을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42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됐지만 무고한 시민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정도도 중한 점,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