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미성년 딸 폭행' 40대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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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신다며 두 딸을 둔기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 모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행동 역시 엄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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