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 송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잉여금을 사용을 놓고 학교와 집행부인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KIS 국제학교의 잉여금 사용을 일부 제한한 것과 관련해 학교측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한국국제학교 KIS는 지난 2013년, 599억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투자비용은 향후 학교 수업료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 회계 잉여금으로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학교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학교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비의 20%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측과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부지 매입과 학교 공사비, 그리고 학교 연결 통로 조성 등에 쓴 투자금은 599억 원.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승인 시점부터 학교 설립 등기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회계 잉여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을 적용해 공사비 477억 원 만 승인하고 부지매입비나 연결통로 조성비 등 122억 원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제주특별법에도 없는 회수 기간을 학교 회계 규칙에 규정해 잉여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회계 규칙상, 학교 설립시기부터 등기를 마친 시점 즉 실제 공사 기간 중에 쓴 자금만 잉여금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교 측은 제주도 교육청을 상대로 잉여금 사용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학교 과실송금 논란에 이어 잉여금 사용을 놓고도 학교와 집행부인 교육청이 대립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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