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트리트 상습 투기' 건설회사 대표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20 11:15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트리트 수천여톤을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인 55살 최 모 피고인과
66살 임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환경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