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트리트 수천여톤을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인 55살 최 모 피고인과
66살 임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환경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