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철거 요청' 청원경찰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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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8월 15일 금지 구역에 설치한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한라산 국립공원 청원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인 53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어 당연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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