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해 30대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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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데다 다른 죄로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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