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대안학교 운영 유스호스텔 3곳 행정처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22 12:02
영상닫기
기숙형 대안학교를 운영한 제주도내 유스호스텔 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정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을 확인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유스호스텔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퇴실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나머지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유사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