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을 앓고도 제주여행에 나선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해배상에 따른 첫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내일(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제주도의 강남모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첫 재판이 오는 6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도가 1억 3천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인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11월 20일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올해 1월로 첫 심리일정이 잡혔고 이후 3월, 4월, 그리고 이번에 또 6월로 연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