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상습 강제 추행 50대 징역 6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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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나이때부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어 온 아동들의 반항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은 점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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