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범위 조정…제주시 포함 여부 주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23 15:40
영상닫기
제주시가 인구 50만명을 넘었음에도 행정시라는 이유로 특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도시권 범위 조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광역적 교통관리가 이뤄지는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시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교통망 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대도시권 선정 요건에 제주시를 포함하도록, 오영훈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에 제주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