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숙박시설 운영 40대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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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여간 서귀포 지역에서 무허가로 숙박시설을 운영해 1천 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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