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재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장은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원도 배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달에만 확진자 80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67.5%인 54명의 경우 감염경로가 수도권 확진자 또는 이들에 의한 접촉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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