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9월부터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5.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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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후속조치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9월부터 학생 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학생인권상담지원관 2명이 배치돼 학생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센터 운영과 더불어 인권 교육규칙도 마련해 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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