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도로 화물차량 통행 제한, 구간단속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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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대형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구간 과속단속이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도, 도로교통공단, 화물운송협회 등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히 현재 10개 지역에서 설치 운영중인 '구간 과속 단속'을 24개소로 2배 이상 늘리고 5.16도로와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의료원 북쪽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입구까지, 산록북로인 노루생이 삼거리에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까지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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