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지역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 행정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 양돈 농장주나 근로자가 출입을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로 강원도와 인접 경기도까지 14개 시.군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