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에 문서위조·협박 병원 대표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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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천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여직원과의 교제를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요양병원의 대표인 53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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