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막아라"…영업제한 확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5.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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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방역이 이뤄집니다.

영업제한 대상도 확대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PC방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 하지만 제주도는 현행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지역경제 위축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거리두기 강화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1년 4개월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대신 집단감염이 발생한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방역이 실시됩니다.

특히 영업제한 업종이 확대됩니다.

오는 23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외에 목욕장업과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방역조치 비용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를 위반할 경우 다른 계도 과정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일주일 간 이 같은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코로나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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