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친 승진 약속"…元지사 선거법위반 송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5.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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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원 지사와 제주도 비서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제주도청 도지사실에 특정 종친회가 모인 자리에서 종친 공무원의 진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원 지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인사치레로 보고 무혐의로 결정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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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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