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공사대금 사기 40대 징역 4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1 12:21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5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2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공사대금을 생활비나 대출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해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다 사기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