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침 뱉고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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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침을 뱉는가 하면 10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허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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