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경찰 조직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제주경찰청이 오는 2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적 모임 등을 금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섯명 미만의 사적 소모임은 자제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밤 9시로 제한합니다.
또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가족간 모임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나 국민안전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곤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최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이어 서귀포경찰서 의무경찰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