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적 모임 · 경조사 참석 금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5.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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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경찰 조직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제주경찰청이 오는 2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적 모임 등을 금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섯명 미만의 사적 소모임은 자제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밤 9시로 제한합니다.

또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가족간 모임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나 국민안전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곤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최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이어 서귀포경찰서 의무경찰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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