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과장광고 혐의 시행사 대표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5.12 14:40
영상닫기
제주동부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행사 대표 두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제주시내 지역주택 조합 두 곳의 업무를 보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이 확장된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