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2 15:3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위해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을 요청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토론회에서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일장 발언의 경우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의 경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춰 본다면
허위사실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점 등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결과를 분석한 후
추후에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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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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