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중 음란행위에 소란 피운 5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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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탑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음란행위를 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구급장비를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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