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해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위반한 3군데와 밤 11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위반한 유흥시설 1곳, 그리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목욕탕 1곳 등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42건은 행정지도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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